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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1. 02:30 경에서 같은 날 02:55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소재 일원 1 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택시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H에게 다가가 ‘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

’ 고 말하며 손으로 순찰 차 운전석 문과 차체를 붙잡아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위 H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 인은 위 H, I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인도 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팔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위 H의 경찰 외근 조끼 좌측 상단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밀치는 등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1. 03:00 경 위 일원 1 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위 A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위 피해자 H(43 세), I에게 극렬히 저항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이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위 H, I에게 다가가 “ 씨 발, 좆같네,

수갑을 왜 채워.”, “ 불법 체 포니까 풀어라.

”, “ 내가 변호사인데, 씨 발 경찰 새끼들이 이렇게 불법 체포해도 되는 거냐.

당장 풀어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 고 말하며, 위 A을 체포하려는 H와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H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