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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1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03:3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택시(D)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서대문구 아현동으로 갑시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교대시간이 되어 운행이 곤란하다”며 승차를 거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 받아 앞니에서 피가 나고 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