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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965 | 부가 | 2014-04-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965 (2014.04.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라이센스 계약서상 ㅇㅇㅇ카드 상표권은 ㅇㅇㅇ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회원사는 ㅇㅇㅇ로 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ㅇㅇㅇ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가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분담금은 ㅇㅇㅇ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정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등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및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 사용금액에 따라 OOO에게 발급사 분담금·발급사 일일분담금(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 및 운영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표1> 쟁점분담금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2】와 같이 2009.1.6.부터 2012.3.12.까지 청구법인들OOO에게 2003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합계 OOO원 및 2003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만 과세하였고,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이유로 고지유예하였다)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OOO은 2007년 제2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쟁점분담금에 대하여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다가【별지3】과 같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한편, 쟁점분담금을 수령해 온 OOO는 2011.2.10. 【별지4】와 같이 청구법인 OOO은행 외 8개 OOO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지급분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세율 15% 또는 16.5%)한 법인세 합계 OOO원에 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분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당초 상표권 자체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상호 약정한 점,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가 OOO를 소유·지배하고 있어 권리자와 사용자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유상적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없는 점, OOO는 예산의 집행결과에 따라 수시로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고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나 결제보증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갈음하여 징수할 수 있어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OOO는 우리나라 외에 세계 각국에 회원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회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없는 점, 기존 예규에서 OOO와 조직·분담금이 거의 동일한 OOO 카드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라는 이유를 들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표권 등의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계약서상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무상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청구법인이 여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산정된 부분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 계약서에 의하면 상표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분리하여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지분은 1.1.%에 불과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권리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있고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주장과 같이 해외에서의 과세사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법 및 한·미 조세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 카드의 경우 OOO와 달리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어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 카드의 경우 국내회원이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OOO조세협약(「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사용료

ⓛ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a)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제7조【용역의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OOO법상 주식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청구법인들 포함)은 기존의 회원권을 OOO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Class B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들과 OOO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들은 OOO가 정한 사규(Bylaws)에 따라 아래 <표2>와 내역과 같이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지급 내역

(4)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을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처분하였다.

(5) 청구법인들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아래 <그림1> 흐름도와 같이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OOO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사실상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 카드사용금액의 0.03%)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국내거래분 거래흐름도

한편, 국제거래분의 경우 아래 <그림2>의 흐름도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GCMS)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일일분담금 : 카드사용금액의 0.184%)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국제거래분 흐름도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들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처분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별지3】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별지4】OOO의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