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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6. 12. 선고 95헌마172 판례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 위헌확인]

[판례집7권 1집 847~85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판대상 법률규정과 유사한 구법규정(舊法規定)에 대한 위헌결정(違憲決定)의 판시이유에 따라 위헌결정(違憲決定)을 한 예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규정인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임·직원(任職員)이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입후보하기 위하여는 후보자등록 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도록 입후보를 제한한 내용인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 유사하므로 위 구법규정(舊法規定)에 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1995.5.25. 선고, 91헌마67 결정의 판시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결정선고 이후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심판대상 법률규정을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경영에 관한 결정이나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직원(職員)을 임원(任員)이나 집행간부(執行幹部)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당사자

청구인 : 어○경

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제53조 (공무원(公務員) 등의 입후보(立候補)) ①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者)로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者)는 선거일(選擧日) 전 90일(日)(전국구국회의원선거(全國區國會議員選擧)와 보궐선거(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候補者登錄申請) 전)까지 그 직(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와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국회의원(國會議員)이 그 직(職)을 가지고 입후보(立候補)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의 선거(選擧)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 및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이 그 직(職)을 가지고 입후보(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제2조(적용범위(適用範圍))에 규정(規定)된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한국은행(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상근임·직원(常勤任職員)

5.∼8. 생략

② 생략

참조조문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1994.3.16.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부칙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35조 (공무원(公務員) 등의 입후보(立候補)) ①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者)로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자(者)는 지방의회의원(原)의 임기만료일(任期滿了日) 전(前) 90일(日)까지 그 직(職)에서 해임(解任)되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任期滿了)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선거(再選擧)·보궐선거(補闕選擧)·증원선거(增員選擧) 또는 선거(選擧)를 연기(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候補者) 등록(登錄) 전(前)까지 그 직(職)에서 해임(解任)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에 후보자(候補者)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제2조에 규정(規定)된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한국은행(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임·직원(任職員)

7.∼8. 생략

② 생략

참조판례

1995.5.25. 선고, 91헌마67 결정

주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제5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중 “직원” 부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제정(1984.3.20. 대통령령 제11395호)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4급(통신기술)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1995.6.27.에 실시될 예정인 의왕시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개정 1995.4.1. 법률 제4947호.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 직원”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5.6.8.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중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인바, 위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지 3. (생략)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

5. 내지 8. (생략)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하 “구 선거법”이라한다) 제35조 제1항 제6호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5.5.25. 선고, 91헌마67 결정에서 구 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중 “직원” 부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집행간부”(이하 “집행간부”라고만 한다)가 아닌 직원(이하 “직원”이라고만 한다)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나 집행간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위에 있어 그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입후보제한의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그들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하여도 이를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은 그 업무의 성격상 사기업체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들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90일 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나 직무전념성 보장이라는 위 구 선거법 규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도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는 후보자등록 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도록 입후보를 위하여는 후보자등록 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도록 입후보를 제한한 내용인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구 선거법의 규정과 유사하나, 다만 구 선거법과 달리 공직선거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기를 임기만료일 전 9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90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임·직원 중 비상근자를 제외한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통상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에 선거가 실시되므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할 시기를 선거일 전 90일까지로 앞당긴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할 것이며,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상근 여부는 입후보제한을 불가피하게 하는 이유로는 부족하므로,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이 입후보등록 전의 일정한 시기에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구 선거법 규정에 대한 위 91헌마67 결정의 판시이유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결정선고 이후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입후보제한규정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결정이나 집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직원을 임원이나 집행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90일 전에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구 선거법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내용의 입후보제한규정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으로서 1995.6.27.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등록을 거부당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그러므로 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등록마감일(1995.6.12.) 전에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위헌내용을 제거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직원” 중 “직원” 부분에 집행간부가 아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주심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