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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08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에게 각 52,713,4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9.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망 Q, 원고 F, G, H, 망 R, 원고 L, M, N, O, P은 아래 다.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망 Q은 2014. 11. 5. 사망하였고 배우자 망 S은 2015. 6. 21.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A, B, C, D, E이 각 1/5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망 R은 2007. 1. 3. 사망하여 배우자 원고 I이 3/7, 자녀들인 원고 J, K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피고 구청장은 2002. 1. 25. 영등포구고시 T 및 2003. 2. 25. 영등포구고시 U로 ‘V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다.

항 기재 ‘피고 취득일’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목록 원고 토지 피고 취득일 환매권 소멸일 보상금액 망 Q

1. A

2. B

3. C

4. D

5. E 서울 영등포구 W 대 122㎡ 2003. 6. 14. (협의취득) 2013. 6. 15. 141,472,520원

6. F 서울 영등포구 X 대 19㎡ 2003. 6. 17 (협의취득) 2013. 6. 18. 24,370,540원

7. G 서울 영등포구 Y 대 73㎡ 2002. 9. 3. (협의취득) 2012. 9. 4. 95,860,300원

8. H 서울 영등포구 Z 대 38㎡ 2002. 4. 18. (협의취득) 2012. 4. 19. 33,746,500원 망 R

9. I 10. J 11. K 서울 영등포구 AA 대 36㎡ 2002. 9. 30 (협의취득) 2012. 10. 1. 34,789,800원 12. L 서울 영등포구 AB 대 34㎡ 2002. 4. 29. (협의취득) 2012. 4. 30. 26,203,000원 13. M 서울 영등포구 AC 대 9㎡ 2002. 3. 27. (협의취득) 2012. 3. 28. 3,033,000원 14. N 서울 영등포구 AD 대 26㎡ 2002. 9. 3. (협의취득) 2012. 9. 4. 22,218,900원 15. O 서울 영등포구 AE 대 74㎡ 2002. 3. 19. (협의취득) 2012. 3. 20. 66,893,000원 서울 영등포구 AF 대 13㎡ 〃 〃 10,652,500원 16.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