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선고 2018고합8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8고합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오준근(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상열(국선)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2장,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보안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9: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2.5톤 카고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0장, 1만 원 권 지폐 20장,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4. 06:00경부터 06:50경 사이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40장, 1만 원 권 지폐 3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농협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6. 16:50경 서울 관악구 N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0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장, 1만 원 권 지폐 8장,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5개, 미국화폐 2달러 지폐 1장, 미국화폐 5달러 지폐 1장, 중국화폐 1위안 지폐 1장, 중국화폐 1전 동전 1개, 티머니카드, 국민카드, 포인트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6. 16:3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도로에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S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 또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I,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8. 1. 범행 CCTV, 8. 4. 범행 CCTV, CCTV 범행 장면, 피의자특정),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수사, 범행전 피혐의자 이동동선 CCTV 수사)

1. CD 동영상 자료, 압수품 사진, 영수증, 매출전표, U 회원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7. 22.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바로 다음 날부터1)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정도의 도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피고인은 노역으로 인하여 포항교도소에서 2018. 7. 31. 출소하였다(수사기록 1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