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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75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4754]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 강남구 C부동산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인 E와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F건물1007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삼천만원정, 차임 금 일백오심만원정은 매월 13일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E’라고 기재한 주상복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D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6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만을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위 D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0. 5.경 300만원, 2011. 10. 13.경 2,7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