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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26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8 플러스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6.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40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태워 가 던 중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0:40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모텔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삼성 갤 럭 시 S8 플러스, 증 제 1호)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모텔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의 택시 승차 이전 상황에 대한 수사), 압수물( 금 팔찌) 사진, 피해자 나체 사진

1.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8 플러스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