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0376 | 양도 | 2013-04-01
[사건번호]조심2013광0376 (2013.04.0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백만 원에 양도하고 매매예약가등기일에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20*1.*1.*2. 쟁점아파트를 ***백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과 매수자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지급 및 전세보증금 승계 등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는 각각 서명ㆍ날인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20*1.*1.*2. 완료되었으며, 부동산 등기부상 쟁점아파트의 거래금액이 ***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2.27. 취득한 OOOOO OOO OO OO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1998.7.31.청구인의 형수 김OOO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하였다가 2011.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날(2011.11.22.)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11.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형수 김OOO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잔금을 1998.7.31. 청산하였으나, 부득이한 가사사정에 따라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상태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1.11.22. 본등기를 하였는 바, 1998.7.31.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날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98.7.31.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비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에기재되어 있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거래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지방세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기재한 가액일 뿐 쟁점아파트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가액이 아니므로,청구인이 형수 김OOO에게 실지로 양도한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형수 김OOO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그 계약금 및 잔금을 1998.7.31.까지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매매대금수수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아파트 거래가액 OOO원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스스로 신고한 가액으로서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은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상 거래일과 매매금액을 기준으로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2011.11.22. 현재 OOOO OOO OOOO OOOOOO-OO 소재 주택 1채와 OOO 소재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쟁점아파트를 1998.7.31. OOO원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1998.7.29. 형수 김OOO과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원의 매매예약금을 수취하고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즉시 현금으로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8년 등록세 OOO원의 납부증명서 및 청구인과 김OOO의 확인서(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1998.7.31.까지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매예약가등기일 3년 전부터 매수자 김OOO의 남편(청구인의 형)이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매매예약가등기일 전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자(김OOO)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역(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 OOOOO)을 제출하였다.
(다) 매수자인 김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아파트가 외환위기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처분되지 아니하여쟁점아파트의 본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장기간 유지하였으나,형제간에 우애가 좋아 소유권에 대한 다툼은 없었다.
(라)2011.11.22. 본등기 당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OOOOOOO원 정도여서 실지 양도가액 OOO원으로 등기하게 되는 경우 지방세에 대한 확인조사 등이 염려되어 등기용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마)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매수자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진OOO)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명절에 현금으로 받은 금전으로 납부하다가, 2011년부터는 고지서 송달지를 김OOO의 주소지로 변경하여 김OOO이 직접 납부하는 등 매매예약가등기일(1998.7.31.) 이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실질 부담자는 매수자인 김OOO이며, 그 재산세 납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 OOO O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아파트를 2011.11.22. OOO원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매수자 김OOO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그 계약금 및 잔금을 1998.7.31.까지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매매대금수수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11.11.16. 작성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은 OOO원으로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잔금 OOO원은 2011.11.22.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매수자 김OOO이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매수자 김OOO에게로 이전되었고, 부동산 등기부상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매매예약가등기일(1998.7.31.)에 잔금을 청산하였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2011.11.22.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과 매수자 김OOO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지급 및 전세보증금 승계 등에 대하여 약정하고 있는 각각 서명·날인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2011.11.22. 완료되었으며, 부동산 등기부상 쟁점아파트의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