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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2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90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8.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에게 경강선 등을 공급하고 있는바, 2011. 8. 16.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240,903,695원이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