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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F 로 이직을 할 테니 스카웃 비용으로 2,000만 원, 차용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차용금은 매월 400만 원씩 5개월 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약 4~500 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1회의 경 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