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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7. 06. 선고 2005누1528 판결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데,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할 채무가 있어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74,339,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2003. 7. 7. 은 2003. 7. 1.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2. 9. 26. 형인 엄○○(2002. 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 8.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합계 1,525,055,043원을 시가로 보아 2003. 7. 1. 원고에게 상속세 574,339,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동업 정산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증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인정 근거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5,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8 내지 21호증, 제22호증의 1, 2, 제24호증, 제25호증의 5, 제26호증의 4 내지 7, 제40호, 41호증의 각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 신○○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69.경 그의 돈으로 망인의 동업자들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고 망인과 공동으로 대구 동구 ○○동 ○○ 소재 ○○카바레를 운영하였다.

(나) 망인은 ○○카바레 운영수입으로 1973.경 대구 동구 ○○동 ○○번지 대지를 매수한 후 1975. 3. 26. 망인의 처 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여관을 신축하여 1973. 4. 24. 원고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와 함께 위 여관을 운영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은 1984. 7. 26.경 원고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관광개발을 설립하고, ○○카바레와 위 여관부지 등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관광호텔을 건축하여 1986. 10. 29. 주식회사 ○○관광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는데, ○○관광호텔을 건축할 때에도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관광개발 설립 시 원고와 그의 처 김○○가 주주로 등재되는 등 원고는 망인과 공동으로 ○○관광호텔 영업을 하였다.

(라) 그런데, 망인이 1990. 8. 28.경 윤○○에게 ○○관광호텔 부지와 건물 및 영업권 일체를 5,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550,000,000원을, 같은 해 10. 19. 중도금 1,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망인이 자신과 상의 없이 윤○○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1993. 11.경 망인을 상대로 망인이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2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중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3. 11. 29. 대구지방법원 93카합○○○1호로 피보전채권을 17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하였다가 위 매매 잔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해 주겠다는 망인의 설득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그 후 윤○○이 거액의 부도를 낸 채 종적을 감추고 위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해 주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각 가압류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사) 그러던 중 윤○○이 부도를 내고 종적을 감춘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망인 부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2000가합1○○○○호 사건), 그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된 망인이 2001. 12. 21. 원고에게 18억 원을 주어야 할 채무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01년 제○○○8호)를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69.경 그의 돈으로 망인의 동업자들에게 투자금을 정산해주고 망인과 공동으로 ○○카바레를 운영한 점, ② 망인은 ○○여관을 신축하여 1973. 4. 24. 원고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와 함께 위 여관을 운영한 점, ③ 원고는 ○○관광호텔을 건축할 때에도 자금을 투자하였고 망인과 공동으로 ○○관광호텔 영업을 한 점, ④ 원고는 윤○○으로부터 매매 잔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해 주겠다는 망인의 설득에 따라 망인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한 점, ⑤ 원고는 망인이 동업투자금을 정산해 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점, ⑥ 망인이 2001. 12. 21. 원고에게 ○○관광호텔을 경영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18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에 대한 동업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6호증의 4, 제19호증의 2, 3, 5, 제21호증의 1, 갑 제43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할 채무가 있어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2002. 9. 26. 이 산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동업투자금 정산을 목적으로 유증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나,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데, 위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동업투자금을 정산할 채무가 있어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