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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6 2015고단3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이미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고철 스크랩 등 구입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시흥시 C건물 2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 스크랩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서 3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함께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5. 위 C건물 207호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철 스크랩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서 다음날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농협계좌로 2014. 9. 3. 1.500만 원, 2014. 9. 5.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기망의 정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위 선고기일 전일까지 소액이나마 추가로 변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