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 외 2인)
피신청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제1심 결정의 집행비용 부담자 ‘피신청인’을 ‘피신청인들’로 경정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의 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 민사집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적어야 하며,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제4항 , 제5항 ). 또한,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1023 결정 ,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은 2010. 6. 15. 원심법원에 이 사건 즉시항고장(이의신청서)을 제출하면서 그 항고이유란에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제1심 결정의 주문 중 집행비용 부담자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