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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3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09. 20:22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서울시 송파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위 모텔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안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