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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거나 앞뒤, 좌우로 줄지어 과속으로 통행하는 등 여러 대의 자동차를 이용한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2대의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 자인 위 G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G 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1. 6.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 교통 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G도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 공동 위험행위에 가담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부양할 처자식이 있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