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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4나156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있다.’ 뒤에 ‘또한 피고는 C에게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거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인 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 ‘우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를'1 우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보건대,’로, 제3면 제11행의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하였다는 점을’을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직접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로 각 고치고, 같은 면 12행 이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나아가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보건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피고가 위 각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1심 및 당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의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이미 수개월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