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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88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질병을 명목으로 과다 입원하여 9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합계가 62,237,490원으로 다액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확대된 데에는 그동안 방만하게 입원치료 방식을 택하여 온 일부 의료기관의 책임과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