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노518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 관찰 및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을 받았는바, 대구보호 관찰소 안 동지 소장의 보호 관찰 상황 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치료를 받는 한편 보호 관찰 관의 지도와 수강명령에 비교적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