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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15

횡령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F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철거한 베란다 난간 등을 판매한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 미분양 아파트 3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부착되어 있던 베란다 난간 등을 철거한 후 이를 매도한 매각대금 약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F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① 이 사건 아파트가 15년간 방치되어 있어 도시가스 배관 등 철거 및 아파트 주변 정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 I, J은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배관 등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F은 피고인이 2011. 11.경 이 사건 아파트 배관 등 철거작업을 한 사실을 그 무렵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3. 2.경 노동청에 진정당하자 그 직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고소 동기에 의구심이 드는 점, ④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했었던 상황이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난간 등의 매각대금을 벌금 납부에 사용하도록 양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