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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568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해고 사실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현장근로자 안전작업관리, 현장안전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주임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같이 근무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D 주임이 2018. 9. 12.경 원고에게 ‘같은 달 15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원고는 2018. 9. 16.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나. 원고가 2018. 10. 22.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11. 2., 2018. 11. 30. 및 2018. 12. 5. 원고에게 출근명령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4. 피고의 위 출근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9. 15.자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2018. 9. 16.부터 원고가 최초로 출근명령서를 받은 2018. 11. 5.까지의 기간 동안 해고 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일로부터 위 출근명령서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4,2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해고 사실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