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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911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0:2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사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음에도 112범죄신고 센터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로 하여금 4회에 걸쳐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범죄신고 센터에 허위로 범죄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