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2가단55449

건물등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피고 강화군’이라 한다)은 인천 강화군 C 전 436㎡ 및 그 지상 D어린이집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노유자시설 141.92㎡의 소유자이다.

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은 1977. 3. 23. E 대 59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5. 5. 30. E 지상 석조 함석지붕 단층 교회 119.56㎡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교회는 위 E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강화군에 대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나) 부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한 지도(갑6호증의 1, 2, 3)에 의하면, D어린이집 부지인 위 C 필지에 F 건축물이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침범된 부분으로 인하여 D어린이집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침범한 것이 확인된다. 그 침범 면적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5㎡와 별지2 도면 표시 7, 3,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33㎡이다. 따라서 피고 강화군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D어린이집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층 노유자시설 141.92㎡ 중 위 (나) 부분 약 33㎡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 33㎡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별지2 도면 표시 1, 2 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펜스를 철거하고, 위 (가 부분 약 25㎡를 밑바닥부분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강화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