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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자 2021라10010 결정

[회생][미간행]

채무자,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혜영)

항고인의보조참가인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구본민 외 1인)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법원은 2021. 1. 5.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 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이 사건 항고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반병동 이수연

관련문헌

- 이종욱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을 중심으로 법조 통권754호 / 법조협회 2022

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 1. 5.자 2020회합1004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