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1. 1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8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LH 공사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백현동 4단지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신청권을 받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입주가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 공사에 아는 직원도 없고, 위 임대아파트 입주신청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13. 11. 12.경 2,000만원, 같은 달 15.경 2,0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1장만 사 놓으면 시공사가 프리미엄을 주고 다시 회수해 간다. 개포동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에서 나한테 입주권 1개를 주었으니 1억원을 주고 그 입주권을 매수해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가.
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