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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6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길 호 길( 중동 )에 있는 돼지 막창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 마로( 중동 )에 있는 에스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함께 음주 상태 때문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발령 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