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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79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2:30경 서울 용산구 C 앞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