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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2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손잡이:10cm, 칼날:13.5cm)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9.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9: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38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담궈버린다.”고 욕설하며 과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과도에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