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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19고단7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28. 23:00경 충남 홍성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병원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건물 창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0000)를 눌러 금고를 연 뒤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23:55경 충남 홍성군 E,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4. 20:0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교회 옆 서재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K카드 1매와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4. 20:59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K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38,320원 상당의 맥주 등의 구입대금을 결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