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204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0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2009.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