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1: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장 길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87세) 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동의 성 단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0여년 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