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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4241 판결 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고단 4241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