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인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23: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공원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와 전단지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8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다수 전과가 있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최근 처벌 받은 판결이 확정된 바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D 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에서 구해 온 상태에서 D에게 나누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은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전과는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관련해서도 대마 검사는 음성( 피고 인의 경찰 진술 )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