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260438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이하 ‘소외회사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을 구축하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체결일자 상대방 계약기간 월 계약금액 지급일자

1. A 2017.9.16. 주식회사 K 2017.9.16. ~ 2018.3.15. 10,000,000원 익월 10일

2. B 2017.12.18. 주식회사 L 2017.12.26. ~ 2018.3.25. 4,500,000원 당월 말일

3. C 2017.9.18. " 2017.9.18. ~ 2018.3.17. 5,000,000원 당월 말일

4. D 2017.12.18. " 2017.12.18. ~ 2018.3.17. 4,200,000원 당월 말일

5. E 2017.12.18. " 2017.12.18. ~ 2018.3.17. 3,500,000원 당월 말일

6. F 2017.10.16. " 2017.10.16. ~ 2018.3.15. 4,500,000원 당월 말일

7. G(주) 2017.9.23. " 2017.10.23. ~ 2018.1.22. 3,000,000원 당월 말일

8. H 2017.10.10. " 2017.10.10. ~ 2018.3.10. 4,000,000원 당월 말일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2.월분까지 용역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왔는데, 2018. 3.월분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회사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을 판단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실질적 도급인으로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소극)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비록 소외회사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