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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9 2016고합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도 이전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1,785.5㎡와 그 지상의 건물인 공장 및 기술연구소 건물 1,26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급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1억 원(부가세 1억 원 별도)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33억 2,400만 원(실채무액은 담보대출 한도액인 2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자 J의 1,452만 원의 가압류, 채권자 K의 41,728,500원의 가압류가 각각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매수인인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근저당채무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의 방식으로 위 근저당권을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잔여 가치, 즉 매도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돈은 가압류채무액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약 3억 3,000만 원(= 매매대금 31억 원 - 실채무액 27억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