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 21:08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걸어가는 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택시 운전석 백미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치고, 운전석 뒤쪽 문과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가 달라진 점을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야 임 마, 씹새끼, 야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C 및 불상의 주변 상인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블랙 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