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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57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2,544,573원과 그 중 435,423,964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은 2007. 8. 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도금액 1,550,000,000원, 변제기 2010. 10. 10.으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하나은행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8. 9.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대 455㎡(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87268호로, 채권최고액 2,015,000,000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2011. 5. 13. 상호 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E'였고, 근보증계약서에는 변경 전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대출일로부터 1년 뒤인 2008. 8. 9. 하나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A의 위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한도액 2,015,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5. 피고 회사 앞으로, 2009. 6. 12.에는 주식회사 지엔유나이티드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0. 10. 28.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피고 A에 대한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0. 11. 30. 하나은행의 동의를 받아 위 대출금 반환채권의 양수인 지위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이전받았다.

하나은행은 2010. 12. 1.과 2010. 12. 2.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양수인 지위 이전 사실을 피고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사실을 전국종합일간지인 대한매일신문과 전국매일에 각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1. 3. 28.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