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2,544,573원과 그 중 435,423,964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1. 기초사실 피고 A은 2007. 8. 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도금액 1,550,000,000원, 변제기 2010. 10. 10.으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하나은행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8. 9.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대 455㎡(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87268호로, 채권최고액 2,015,000,000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2011. 5. 13. 상호 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E'였고, 근보증계약서에는 변경 전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대출일로부터 1년 뒤인 2008. 8. 9. 하나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A의 위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한도액 2,015,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5. 피고 회사 앞으로, 2009. 6. 12.에는 주식회사 지엔유나이티드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0. 10. 28.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피고 A에 대한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0. 11. 30. 하나은행의 동의를 받아 위 대출금 반환채권의 양수인 지위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이전받았다.
하나은행은 2010. 12. 1.과 2010. 12. 2.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양수인 지위 이전 사실을 피고 A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사실을 전국종합일간지인 대한매일신문과 전국매일에 각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1. 3. 28.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