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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흡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27. 무렵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B)로부터 위 대마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11만 원을 송금한 뒤, 위 대마판매자가 알려주는 장소인 아산시의 어느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약 1.1g의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함)를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 무렵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위 대마판매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란 기재 각 계좌에다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송금한 뒤, 위 대마판매자가 알려준 ‘장소’란 기재 각 장소로 가서 그곳에 있던 ‘매매량’란 기재 각 분량의 대마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7만 원 어치의 대마(약 30.7g 분량)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8. 20:00 무렵 아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를 잘라낸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그 안에 아랫부분을 잘라낸 플라스틱 생수병을 넣은 다음, 그 생수병 입구에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생수병에 모인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 10:00 무렵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에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