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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2노38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C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해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항을 포괄일죄로 구성한 공소사실을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수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J의 주소를 M 주소로 보정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