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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08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교회의 목사로 내정되었으므로 H교회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5억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②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H교회의 담임목사로 내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교회건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5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H교회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등의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심리미진,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