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30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15:0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구로구청 C팀 소속 공무원 D(남, 59세)가 피고인이 진열해 둔 물건들을 수거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탁자(길이 약 100cm, 폭 약 40cm, 높이 약 50cm)를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로구청 C팀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 업무에 동행한 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이 진열해 둔 물건들을 수거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탁자(길이 약 100cm, 폭 약 40cm, 높이 약 5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50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496 판결, 대법원 2020도8323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탁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