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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잠실새마을시장 앞 길에서 신문 구독 영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면 신문을 구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신문구독약정서에 “D아파트 346동 504호”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독약정서에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문을 구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은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면 조카도 같이 신문을 구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문을 구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은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독약정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