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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16:58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사로 136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신대 방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82 세) 이 운전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3. 20:13 경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사체 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횡단보도 앞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결과 또한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것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