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322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22886손해배상(자) 사건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22886호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2. 12. 원고는 피고 A에게 220,930,763원, 피고 B에게 215,930,7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9. 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6. 3. 11.을 기준한 제1심 판결원리금을 산정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수령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수령을 위한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았으나, 피고들은 2017. 3. 9.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2016. 3. 16. 그 날까지의 판결 원리금으로 피고 A을 위해 232,150,702원을, 피고 B을 위해 226,896,777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