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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1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62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F’ 이라는 시민단체의 청년 단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시민단체의 사무총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G’ 라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13. 18:30 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4. 10. 11. I 대표인 J와 상호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이를 따지 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 A에게 “이 새끼 죽여 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A과 몸싸움을 하며 넘어지는 사이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A,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 A(40 세) 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과 코가 멍들고, 무릎의 살갗이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6294』( 피고인 B) 피고인은 F 사무총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