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김 용진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D 연합회장을 속여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 방해 과정에서 I 등이 제출한 이력서 등 서류를 적극적으로 변조, 제출하기까지 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2 면의 제 5, 6~7, 9, 17~18 행, 제 3 면의 3~4, 5, 13~14, 19~20 행의 각 ‘D 전 북 지부’ 는 각 ‘D 공제조합 전 북 지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