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0.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할 당시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위 집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함께 일하는 후배인 E와 함께 귀가하자 피해자를 안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침대 위에 올려놓은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 싸가지 없이 나를 대하면 가만히 놓아둘 줄 알았냐 너 죽여버리고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손으로 붙잡으면서 저항하다가 손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위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