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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9 2020고단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정1길 11 산정사거리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해원저수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약 65km/h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0세)이 운전하던 E CITI-100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25경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