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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18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인 피해자 ㈜B의 오금지사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달기사가 배달을 하는 경우 1건당 약 3천 원가량의 수익금이 배달포인트 형태로 ‘B’ 앱에 적립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관리자 계정이나 피해자 ㈜B의 송파점 대표 C의 계정을 이용하여 적립된 배달포인트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배달대행 관리 프로그램인 ‘B’앱에 피고인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의 배달포인트 500,000원을 권한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배달기사 계정으로 이동시킨 다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12.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41,690,14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