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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나976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을 제13호증의 영상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8. 12.부터 2019. 8. 11.까지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원고는 2021. 2. 12.까지 연장체류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까지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 국내에 일시 체류한 것인바,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한데(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입국 당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만 받았고, 2016. 5. 20.부터 2016. 6. 20.까지 일당...